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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韓国 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のための個人映像情報保護・活用ガイドを発表 (2024.10.14)

こんにちは、丸山満彦です。

韓国の個人情報保護委員会が、自動車やドローンのための個人映像情報保護・活用ガイドを公表していますね...

韓国語で105ページのPDFなので、読めていませんが...

 

개인정보위

・2024.10.14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기준 나왔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기준 나왔다 自動運転人工知能(AI)発展のための個人映像情報保護・活用基準を発表
- 개인정보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 공개 ・個人情報委員会,「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のための個人映像情報保護・活用ガイド」公開
- 신기술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및 첨단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新技術による個人情報侵害の懸念解消及び先端モビリティ産業の競争力強化に期待
  자율주행차·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自動運転車・配送ロボットに取り付けられたカメラなど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で個人映像情報*を撮影して自動運転人工知能(AI)開発に活用するためには、当該車両やロボットの外部に撮影事実と具体的な内容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함 * 「個人情報保護法」第2条第1号に基づく個人情報のうち、個人を識別できる映像を指す。
  인공지능(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이 나왔다. 人工知能(AI)開発企業が自動運転車、配達ロボットなどの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で撮影された映像を人工知能(AI)開発などに活用できるようにする個人映像情報保護・活用基準が出た。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제25조의2)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 등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공개했다. 個人情報保護委員会(委員長コ・ハクス、以下「個人情報委員会」)が昨年9月に「個人情報保護法」に新設された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条項(第25条の2)の具体的な適用基準と産業界の問い合わせ事例などを反映して「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のための個人映像情報保護・活用ガイド」(以下「ガイド」)を公開した。
  그간 도로, 공원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해당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얼굴 영상 등)가 포함되어 있어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これまで道路、公園などの公開された場所で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を通じて撮影された映像は、自動運転人工知能(AI)開発に必須的な要素であるが、当該映像には個人を識別できる個人情報(顔映像など)が含まれており、人工知能(AI)開発などに活用できる具体的な基準の策定が求められてきた。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사실 표시 방법, 영상 촬영 시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 촬영된 영상의 처리 단계별(촬영,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반영한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これに対し、個人情報委員会は去る3月から学界、法曹界、産業界などの専門家が参加する研究班を構成し、様々な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の特性に合わせた標準化された撮影事実の表示方法、映像撮影時の不当な権利侵害の懸念に対する判断基準、撮影された映像の処理段階別(撮影、利用、提供、保管、破棄など)に個人情報保護のために遵守すべき事項などを反映したガイドを作成した。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今回公開されたガイドの主な内容は以下の通りである。
【 ①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을 위한 8대 기본 원칙 】 【 ①個人映像情報の保護・活用のための8大基本原則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과 해외 주요국 가이드라인 사례**를 고려하여 영상기기운영자 등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の特性*と海外主要国のガイドライン事例**を考慮し、映像機器運営者などが業務を目的として個人映像情報を処理する過程で遵守すべき8つの基本原則を提示した。
   * ① 촬영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사전적 권리보장 곤란, ②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기 어려워 사후적 권리행사 제한, ③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 ①撮影対象及び範囲を特定することができず、事前の権利保障が困難、②情報主体が撮影事実を知ることが難しく、事後的な権利行使の制限、③プライバシー侵害の可能性など。
  **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자율주행차, 드론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다수 참조 ** 米国、欧州連合(EU)、英国などの自動運転車、ドローン関連の個人情報処理ガイドラインを多数参照。
〈 8대 기본원칙 〉 8大基本原則
① 비례성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하여 권리침해 위험이 과도한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함 ①比例性 : 個人映像情報の処理目的が正当であり、手段が適正であるか、予想される便益に比べて権利侵害のリスクが過度であるかなどを総合的に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적법성 : 개인영상정보 처리(수집ㆍ이용 등) 근거는 적법ㆍ명확하여야 함 ②適法性 : 個人映像情報の処理(収集・利用など)の根拠は適法・明確でなければならない。
③ 투명성 :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③透明性 : 個人映像情報の処理に関する事項を透明に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안전성 : 개인영상정보가 유출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④安全性 : 個人映像情報が流出・毀損されないように安全に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⑤ 책임성 : 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⑤責任性 : 法令で定める責任と義務を遵守し、信頼を確保するため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⑥ 목적 제한 : 개인영상정보 처리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해야 함 ⑥目的の制限 : 個人映像情報の処理は目的に必要な範囲内で最小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⑦ 통제권 보장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보장해야 함 ⑦コントロール権の保障:情報主体が自分の個人映像情報に対する統制権を行使できる手段を提供し、これを保障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⑧ 사생활 보호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함 ⑧プライバシー保護:プライバシー侵害を最小化する方法で個人映像情報を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 및 권고사항 안내 】 【②個人映像情報の処理段階別の遵守及び勧告事項の案内 】。
  아울러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인영상정보 처리 방법 및 각종 권고 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また、個人映像情報の処理段階別に遵守すべき事項を具体的に説明するとともに、個人情報侵害を予防できる望ましい個人映像情報の処理方法及び各種勧告事項などを案内した。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안내서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과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 등과 같이 관련 사업자 및제품ㆍ서비스 개발자 등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하였다. 「個人情報保護法」では、業務を目的として公開された場所で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を通じて不特定多数の映像を撮影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撮影事実の表示、不当な権利侵害の禁止、情報主体の権利保障などの法的要件を遵守するよう規定しているが、今回のガイドでは、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別に撮影事実を表示する標準化された方法と不当な権利侵害の恐れがあ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基準*、情報主体の権利保障のために措置すべき事項など、関連事業者及び製品・サービス開発者などに必要な詳細な事項を反映した。
   * 특정인을 추적·감시, 특정 신체부위 집중 촬영 등은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 特定人を追跡・監視、特定身体部位の集中撮影などは、不当な権利侵害の恐れがある場合に該当する。
【 ③ 인공지능(AI) 학습 활용시 조치사항 및 사례 】 【 ③ 人工知能(AI)学習活用時の措置事項及び事例 】。
  산업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연구개발 현장의 실제 문의사항을 반영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제품ㆍ서비스 개발자 등이 개인영상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다양한 사례와 유형별 시나리오 등으로 쉽게 설명하여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産業界懇談会などで収集した研究開発現場の実際の問い合わせ事項を反映し、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関連製品・サービス開発者などが個人映像情報を人工知能(AI)学習に活用する場合、個人情報保護のために措置すべき事項を様々な事例とタイプ別シナリオなどで簡単に説明し、現場にうまく適用できるようにした。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自動運転車、配達ロボットなどが公開された場所で撮影された不特定多数の映像を人工知能(AI)学習に活用する場合には、原則的に特定の個人を認識できないように仮名処理(顔モザイク処理など)した後、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研究目的達成のために映像原本の活用が避けられない場合には、規制サンドボックス(規制猶予制度)実証特例*制度を通じ、個人情報委員会が提示する安全措置をすべて遵守する条件で映像原本を自動運転人工知能(AI)開発などに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www.sandbox.go.kr 참조) * 新技術を活用した新たな製品とサービスを一定条件の下で市場に優先的に発売して試験・検証できるように、現行の規制の全部や一部を適用しない制度(www.sandbox.go.kr参照)。
【 ④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 【 ④ 個人映像情報の安全な保管及び管理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유출 또는 훼손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ㆍ절차의 공개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個人映像情報を安全に保管及び管理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と流出又は毀損防止のための安全性確保措置の詳細内容及び情報主体の権利行使方法・手続きの公開などを詳細に説明した。
  특히, 외부업체 위수탁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호책임자 지정 및 주기적인 점검ㆍ교육 등을 통해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特に、外部業者に委託して個人映像情報を処理する場合には、保護責任者の指定及び定期的な点検・教育などを通じて、業務目的達成のために必要な範囲で個人映像情報が安全に管理されるように細心の注意を払うよう求めた。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는 현행 법령과 최신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종합 반영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앞으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 개선ㆍ보완될 예정이다.  今回公開されたガイドは、現行法令と最新の国内外の技術動向などを総合的に反映し、各界の意見収集を通じて作成されたもので、今後、関連法令の制定・改正や人工知能(AI)技術の発展に応じて継続的に改善・補完される予定だ。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ヤン・チョンサム個人情報政策局長は、「人工知能(AI)の発展により、自動運転車、ロボットなどの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が国民生活及び産業全般に広く拡大しており、今後も持続的な成長が予想されており、未来産業競争力の核心となるだろう」とし、「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の製品・サービス提供は、今後の産業競争力の鍵となる」と述べた。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ㆍ서비스 개발자 등은 이번 안내서를 참조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移動型映像情報処理機器製品・サービス開発者などは、今回のガイドを参考にして個人映像情報の安全な産業的活用を促進しながら、情報主体に対する権利侵害が発生しないように細心の注意を払うことで、消費者の信頼を確保し、グローバルレベルの競争力を強化でき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述べた。

 

● 정부24

・2024.10.14 정책뉴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ガイド...

・[PDF]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downloaded]

20241015-60822

 

 

プレス...

・[PDF]

20241015-61125

・[DOCX]PDF] 仮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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